교육제도와 교육행정체제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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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장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체제
1.교육법
1)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1)교육법의 개념
(2)교육법의 법원
2)교육법의 기본원리
3)교육법의 구조
2.학교 제도
1)학교제도의 개념
(1)학제의 개념
(2)학교계통과 학교단계
(3)기본학제와 특별학제
2)학제의 유형
3)학제의 주요 요건
4)현행 학제의 구조와 문제
(2)특별학제
(3)학교 외 교육제도
(4)현행 학제의 문제
(5)북한의 학제
3.교육행정체제
1)중앙교육행정조직
(1)중앙교육행정조직의 변천
(2)중앙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2)지방교육자치제도
3)지방교육행정조직
4)교육행정조직의 문제
본문내용
제3장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체제
1.교육법
1)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1)교육법의 개념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다. 교육법은 인간의 성장을 다루는 교육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법이 지니니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법의 성격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도·조언하고 육성하는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조장적인 성격을 지닌다.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인 동시에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어려운 특수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교육법은 윤리적인 특성이 강조된다.
(2)교육법의 법원
교육법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에 관한 조직과 작용을 규정한 법령이다.
★성문법: 헌법, 교육계 법률 , 조약 및 국제법, 명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등
★불문법: 법원의 판례, 관습, 조리 등. 판례는 법원의 판결이 그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비추어 성립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조리의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한다.
2)교육법의 기본원리
헌법과 교육관계법령의 기초가 된다.
(1)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제도는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교육자주성의 원리: 이는 민주교육의 원리 또는 지방 교육자치의 원리와 통한다.
(3)교육권 보장의 원리: 이는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교육전문성의 원리: 헌법 제 2조 1항에서는 교육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5)교육기회균등의 원리: 사회적 신분에 다른 차별을 금지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 단선형 학교제도의 운영 등이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