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종중에 관한 판례 모음
- 최초 등록일
- 2007.12.1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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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종중에 관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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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중(宗中) : 共同先祖의 墳墓의 보존, 祭祀의 이행, 宗員(族人)間의 친선․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인 家族團體를 말한다. 宗族 전체를 총괄하는 大宗中 안에 大小의 분파에 따른 宗中이 있는데, 支流宗中을 일컬어 門中이라고 한다. 宗員은 大小宗中의 宗員이 되며 탈퇴가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오늘날에는 宗法에 따라 宗孫은 祭祀主掌만을 행하며, 宗中이 社會團體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宗族 중의 대표자인 族長이나 門長이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제48조와 부동산등기법제30조는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91),1934]
【판결요지】
[1]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60]
【판결요지】
[1] 이미 구성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인 것으로 확정된 당사자의 성격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종중 또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서 문장이나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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