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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은*
최초 등록일
2007.12.14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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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레포트로 냈어요^^
많이 퍼가세요^^

목차

1. 선이행채무
① 선 이행약정
② 노무선이행의 원칙
2. 후이행채무의 변제기도래의 경우
① 긍정설
② 사견적 긍정설
3. 불안의 항변권의 발생요건
1) 이행곤란 사유
① 사유의 내용
② 사유의 발생시기
2) 계속적 계약의 경우
3) 원용의 필요 여부
4)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5) 입증책임
4. 불안의 항변권의 효과
1)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
2) 이행지체의 억제설
3) 상계의 금지

본문내용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 선이행채무
선 이행의무는 당사자의 약정, 거래관습,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당사자의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급부의 성질상 일방급부가 선 이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이행의무가 부과된다.

① 선 이행약정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일방의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선 이행약정이 있는 경우에, 선 이행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외상거래, 할부매매에서와 같은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선 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행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금약정, 보증금을 기탁, 보증인설정, 담보물제공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는 경우가 있다.

② 노무선이행의 원칙
임대차의 차임이나 고용, 도급, 위임, 임치에서의 보수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후불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할 노무, 기타의 서비스급부는 그 계속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부수가 선불 또는 후불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민법은 후불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거래관행상 보수를 선불로 지급해야 할 경우도 많다.

참고 자료

없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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