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인법
- 최초 등록일
- 2007.12.13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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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법인법 정리입니다.
목차
1. 서론
2. 총설
3. 설립
4. 기관
5. 해산
6. 벌칙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민법에 나와 있는 법인법의 갈래로는 총칙, 설립, 기관, 벌칙으로 총 다섯 갈래로 구분이 되어 있다.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는 법인의제설과 법인부인설 그리고 법인실재설이 있다. 법인을 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법 기술적 필요성과 유한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총설
법인은 법률의 규정함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법인은 성립할 수가 없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쫓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설립
일단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한다.
적어야 될 사항으로는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이사에 임면에 관한 규정 6.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규정 7.존립시가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이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성립하려고 하거나 명칭을 바꾸려 할 때에는 3주내에 등기신청을 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