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조달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12.1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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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후분양제 도입이 주택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1.1 후분양제의 도입
1.2 주택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주택사업자금의 조달방법 모색
2.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2.2 부동산투자신탁의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2.3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본문내용
1 후분양제 도입이 주택업체에 미치는 영향
1.1 후분양제의 도입
공공부문은 금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07년부터 단계별로 분양
공정률을 높여나가 ‘11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에 분양하며, 민
간부문에서는 후분양시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후분양 전환을 유도하여 수도권의 주택보
급률이 110%에 이르는 ‘12년에 아파트 후분양 방식을 정착시켜 후분양과 선분양이
주택시장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12년도 후분양(80% 공정률)
비율은 전체 분양아파트 28만호의 50% 수준인 14만호에 이를 전망) 건교부가 밝
힌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며,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선도단계 (‘03~‘06년)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80% 공정률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03.7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공
공부문에서는 주공 및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단지 중에서, ‘04~‘06년간
매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후분양을 하고, 민간부문 : ‘04년부터 주택기금(60~85
㎡ 중형분양) 우대지원 대상 공정률을 단계별로 높이고, ‘06년부터 선분양은 지원중
단할 예정이다. 활성화 단계 (‘07~‘11년)에서는 공공부문은 점진적으로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07년부터 공정률을 높여 ‘11년에는 주공․수도권 지자체가 공급하는 물
량은 모두 80% 공정률 이상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택지를 우
선 공급하게 되고 ‘07년부터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
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여, 후분양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정착 단계 (‘12년 이후)에
서는 후분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정착시켜 민
간업체의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제도는 공공주택 중심의 청약저축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표 1-1>은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책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