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 및 설계변경, 준공검사등의 업무
- 최초 등록일
- 2007.12.1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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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의 기성검사와 설계변경, 계약기간의 연장,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을 설명하고 시설물인수.인계, 현장문서 인수.인계등에 대하여 설명함
목차
1.기성검사(법령/절차/기성검사자/검사내용/조서양식)
2.설계변경(근거/사유/절차/검토사항/제출서류/심의)
3.계약기간 연장(시행시기/절차/검토내용/준비서류)
4.예비준공검사(시행시기/절차/검사내용)
5.준공검사(법령/절차/준공검사자/검사내용/검사조서/준공시 확인할 서류)
6.시설물 인수인계(시기/절차/인수인계계획서)
7.현장문서 인수.인계(절차/인계문서 포함 목록)
본문내용
7일이내(경리과 처리)
3) 기성검사자
가) 감독과 검사직무는 겸할 수 없음
나) 감독이 기성검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단, 3회마다 1회는 기성검사자 지정하여 검사)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중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4)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5)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4) 검사내용(책임감리의 경우 검사내용 확인)
검 사 내 용
검사결과
비고
기성신청내역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과다지급 방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시험 실시여부
매몰부분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적합여부
각종 보험료 계약 및 집행여부(퇴직공제부금, 산재보험 등)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책임감리시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검사조서 양식
가) 책임감리의 경우
(1) 감리자가 작성 제출하는 감리조서
2 설계변경
1) 관련근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 제21조
2) 변경사유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신기술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감액하지 않음)
라)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절 차
설계변경사유발생
→
타당성 검토
(구조, 안전등 필요시 설계자와 협의)
→
설계변경심의
→
변경승인
→
변경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