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과 교사범, 공동정범과 종범
- 최초 등록일
- 2007.12.09
- 최종 저작일
- 2007.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간접정범과 교사범, 공동정범과 종범의 차이점을 서술한 글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은 록신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구별기준에 의해서 의사지배유무로 구별 하는 게 보통이다. 즉, 간접정범은 타인의 의사를 완전 지배하여 그 사람을 마치 어떤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내과의사 甲이 원수인 환자 乙을 죽이기 위해 독약이 든 주사약을 이 사실을 모르는 간호사丙에게 주면서 환자乙에게 투여하게 한 경우 의사는 간호사의 과실행위를 이용해서 완전히 간호사의 의사를 지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실범의 간접정범이된다. 이처럼 간접정범은 범죄를 저지르는자(이용을 당하는 자)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혹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는 성립요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위 세 가지 것 중 한 가지가 결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간접정범이 된다.
그럼 이런 간접정범의 경우와 비교해서 교사범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교사범이란 범죄를 처음에는 저지를 의사가 없는 자를 선동 내지 부추겨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간접정범의 경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이용 당하는 자의 의사를 완전히 지배한다기 보다는 이용당하는 자의 의사를 확고하게 만들어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인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경계선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