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 최초 등록일
- 2007.12.07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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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행정법총론 입니다.
목차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2. 법규명령과의 구별
Ⅱ. 행정규칙의 성질
1. 전통적 견해(비법규설)
2. 새로운 고찰(일정한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 내지 준법규성 인정 여부)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Ⅲ. 행적규칙의 종류
1. 형식에 의한 분류(근무규칙의 세분화-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2호)
2. 내용에 의한 분류
3. 새로운 분류(법률관계 내용에 따른 분류)
4. 기능에 의한 분류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 행정규칙의 근거
2. 행정규칙의 한계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하자․소멸
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3. 행정규칙의 하자
4. 행정규칙의 소멸
Ⅵ.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Ⅶ.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말한다. 협의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는 것만을 뜻하고, 광의로는 형의의 행정규칙 외에 특별권력관계에서 그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에 있는 자의 지위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명령을 포함한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행정규정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2.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점에서 같다.(행정입법)
(2) 차이점
① 권력적 기초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을 요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지휘․감독권 또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근거)을 요하지 않는다.
② 규율대상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그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국가기관과 국민이 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및 특별권력관계 내부에 있어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하급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된다.
③ 효력(구속력)
법규명령은 법령의 위임 또는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규이므로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함은 물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든 양면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일면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④ 형식
법규명령은 명령의 종류를 밝히고 권한있는 행정청이 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대체로 훈령․지시․예규․통첩 등의 형식을 취하나 일반적 형식은 없고 문서로 함이 절대적 요건도 아니다. 구술로도 가능하다.
⑤ 위반의 효과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그에 위반되는 행위는 위법하며 그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수명기관이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아니하며 그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