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을 위한 모성보호법과 기타 법안에 대한 기본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7.12.05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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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 근로의 제한, 갱내근로금지, 생리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확대, 성희롱에 관한 내용과 모성보호법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모성보호법
Ⅰ. 산전,산후 휴가
Ⅱ. 육아휴직제도
Ⅲ.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Ⅳ. 야간근로.휴일근로의 제한
Ⅴ. 시간외 근로의 제한
Ⅵ. 갱내근로금지
Ⅶ. 생리휴가
Ⅷ. 남녀고용평등법 적용확대
Ⅸ. 성희롱
2. 한계
본문내용
* 모성보호법은 단독 법률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써 2001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 산전,산후 휴가
- 여성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 기산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30일 부분만큼 산전 산후 휴가 급여가 신설,지급된다.
- 산전 후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따라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휴가기간의 급여는 종래 회사가 지불하던 60일의 임금 외에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인 월 47만 4600원, 상한선은 135만원이다.
- 산전 후 휴가기간 중 및 휴가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 10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제 72조에서 정한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계
2001년 모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모성보호를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애초에 포함시킨 유산, 사산휴가, 유급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제도 등이 모두 삭제된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야간작업금지 등 일부 조항 은 현행법보다 더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또한 모성보호 정책 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정책이 미약 하여
근로자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