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2.02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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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각론 상 마지막 부분인 환경규제법(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의 한 테마인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법강의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환경분쟁조정제도
Ⅰ. 의의
(환기법 제29조). (환기법 제30조).
Ⅱ.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법 제2조)
① (분쟁법 제3조 1항) (분쟁법 제4조 1항·2항)
② (분쟁법 제3조 2항)
Ⅲ. 분쟁조정
(1) 알선·조정과 재정
① (분쟁법 제15조 1항). ( 분쟁법 제16조 1항)
② (분쟁법 제28조 1항). (분쟁법 제40조 1항 ·2항)
(2) 재정과 소송과의 관계
(분쟁법 제43조 1항·2항)
(3) 무과실책임
① (환기법 제31조 1항). ② (환기법 제31조 2항).
본문내용
Ⅰ. 의의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법 제29조).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법 제30조). 이에 의거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절차 등을 규정하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있다.
Ⅱ.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분쟁법 제2조)
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 분쟁의 재정과 둘 이상의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사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사건 등을 관장한다. (분쟁법 제3조 1항)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분쟁법 제4조 1항·2항)
②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사건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분쟁법 제3조 2항)
Ⅲ. 분쟁조정
(1) 알선·조정과 재정
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법 제15조 1항).
참고 자료
홍정선, 신봉기 각각 행정법서.
환경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