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 최초 등록일
- 2007.11.3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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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편의치적
목차
Ⅰ.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및 발전과정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1. 편의치적의 개념
2. 편의치적의 특징
3. 편의치적의 발전과정
Ⅱ. 편의치적제도의 이점과 문제점
1. 편의치적제도의 이점
2. 편의치적제도의 문제점
Ⅲ.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애로사항
1.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 실태
2. 우리나라의 편의치적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
Ⅳ. 편의치적 확대에 따른 대안들
1. 제2선적제도의 출현
2. 우리나라의 대안
본문내용
Ⅰ.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및 발전과정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1. 편의치적의 개념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 FOC)에 대한 정의는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편의치적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는 이유는 첫째, 편의치적에 대한 각 국가의 관행과 정치적, 경제적,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가 다른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OECD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편의치적에 주목하였고, IMO는 선박의 안전, ILO는 선원의 복지 그리고 UNCTAD는 개도국의 선대확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해운경영에서 편의치적은 선사에서 운항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편의치적을 특정방식 또는 단일한 형식으로 정의하기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편의치적의 방식이 활용된 때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편의치적이란 용어는 1950년 초기에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28년에 ITF(International Transfot-Workers Federation; 국제운수노동자연맹)가 “선박이 Panama, Honduras의 등록과 이와 유사한 등록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기하였을 때에도 “편의치적”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ITF가 채택한 경의에서도 단지 “위조 이전”의 관행이라고 언급하였다.
1954년 OEEC(Organization for Europe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의 보고서에서는 Panama, Liberia 및 Honduras가 부여한 선박의 국적을 편의치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등록된 선박에 대해 유명무실한 세금을 부과하고 극히 기준이 낮은 사회조장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의 등록’이라는 관점에서 편의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후 영어로 된 출판물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편의치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