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세금
- 최초 등록일
- 2007.11.29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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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갖가지 상황별로 다양한 주택관련세금을
그 상황별로 일목유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단순정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론과 결론을 갖췄으며
일부 구체적인 예, 특수상황도 다루고 있어 리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택관련세금
1.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2. 집이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3. 집을 상속ㆍ증여할 때 내야하는 세금
4. 집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
Ⅲ. 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Ⅳ. 맺음말
본문내용
아무리 들여다봐도 헷갈리는 것이 세금이다. 특히 주택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을뿐더러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혹 더 냈다거나 덜 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공부 조금 한다고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통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수시로, 상황에 따라 일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주택관련 세금 종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주택을 사고 팔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세금을 대략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야 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 관련 세금을 매입, 보유, 상속ㆍ증여, 양도별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Ⅱ. 주택관련세금
1.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① 취득세
·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등 모든 유ㆍ무형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1%
② 등록세
· 취득ㆍ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등기부등본 등)에 등기ㆍ등록ㆍ등재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
·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1%를 공부에 기록할 때 일종의 수수료 형식으로 지불
※ 주택과 관련한 취득ㆍ등록세는 통상 매매가의 4% 정도다. 그런데 이 취득ㆍ등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택 종류별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4%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2%로 인하했다. 또 개인 간 거래 및 개인ㆍ법인 간 거래 때도 취득ㆍ등록세는 각각 1%, 총 2%만 내면 된다. 또 부산 등 자치단체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 4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월부터 취득ㆍ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