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 보호에 관한 민법규정
- 최초 등록일
- 2007.11.2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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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제자 보호에 관한 민법리포트입니다 .
목차
Ⅰ.변제
Ⅱ.변제자
Ⅲ. 민법의 변제자 보호
1. 취지
2. 표현수행자에 대한 보호
Ⅳ. 기타
대위변제
1.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2.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3.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5.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6.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변제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를 하는 일.
채무의 이행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에 대금을 지급 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법 466조).
1.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한다.
2. 특정물 이외의 채무의 변제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3.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정한다.
※ 변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변제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 통설은 변제의 법률적 성질을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변제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Ⅱ.변제자
1. 채무자
원칙적 변제자
2. 제3자의 변제
⑴ 원칙
급부의 성질상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채무자의 본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대개의 경우에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민법은 제3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다.
⑵ 제3자 변제의 제한
* 제469조【제3자의 변제】1) 채무의 변제는 제3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한국민법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