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3조와통일조항들에관한
- 최초 등록일
- 2007.11.2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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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제3조와통일조항들에관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관한
1. 영토조항 우선설
2. 평화통일조항 우선설
3. 양조항등가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따른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의 태도
학자와 정치인들의 견해
판례의 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제헌당시「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1972년 개헌 당시 헌법 제4조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66조 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그리고 69조와 92조에서도 각각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되는 규정이다. 이것을 자세히 하면 우리나라 헌법의 제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3조는 다른 나라 헌법과 비교해서 조금 특이한 규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영토규정을 이렇게 뚜렷하게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할 우리나라에서 영토규정을 만든 이유가 당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휴전선의 북쪽지역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고 근거지우는 규정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복지역이란,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되었을 때 북한이 남한의 영토가 되었을 때 북한이 수복지역이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남한과 북한의 계도 진전을 보이게 되어서 7.4 공동성명 이후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남한과 북한의 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되고 또 6.15 선언이 있는 등 실제로는 북한과 남한이 국가대 국가의 만남으로 접촉을 시도한지 수년이 지나게 되었다. 이것은 헌법의 정과 현실이 동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