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상식
- 최초 등록일
- 2007.11.2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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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법률 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
약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는 없다.
파혼의 사유( 민법 제 804조 )
약혼예물의 반환
유부남과의 약혼
혼인빙자간음
혼인 할 수 있는 나이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
사돈간의 혼인
당사자간에 합의없는 혼인은 무효
영혼결혼식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
부부의 재산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의 합의
부부간의 가출신고
가재도구의 처분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고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략..
본문내용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
법률상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가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민법 제 801조)이다. 약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일지라도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약혼을 할 수 있다. 약혼연령이 안되었거나 부모동의없이 한 미성년자의 약혼은 당사자 또는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물론, 만 20세 이상의 성년 남녀라면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파혼은 성립된다. 다만 상대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을 선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파혼의 사유( 민법 제 804조 )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사기약혼(나이, 학력, 직장경력 속임), 강박에 의한 약혼, 불성실, 모욕, 냉대, 약혼자의 심한 불구, 재산상태악화 등
약혼예물의 반환
1. 상호합의하에 파혼을 한 경우
받은 패물을 서로 돌려주든 받은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하든, 혹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든, 그 모든 것을 서로 합의에 따르면 된다.
2. 자신에게 파혼사유가 있어 파혼 당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패물은 돌려주되 자기가 상대방에게 해 준 패물은 돌려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도 해 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