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한문판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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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심검문에 대한 레포트의
한문판입니다
목차
Ⅰ 不審檢問
ⅰ 意義
ⅱ 不審檢問의 主體
Ⅱ 質問
ⅰ 條文 - 第 3條 第 1항
ⅱ 內容
Ⅲ 同行要求
ⅰ 條文 - 第 3條 第 2항
ⅱ 內容
Ⅳ 凶器所持與否調査
ⅰ 條文 - 第 3條 第 3항
ⅱ 內容
Ⅴ 住民登錄法上 不審檢問 特例
ⅰ 住民登錄證의 提示要求와 提示義務
ⅱ 提示義務
ⅲ 證票의 提示
Ⅵ 戰鬪警察隊設置法上 檢問 特例
ⅰ 意義
ⅱ 警察官職務執行法과의 關係
Ⅶ 自動車檢問
ⅰ 意義
ⅱ 一齊檢問
ⅲ 自動車檢問의 必要性
Ⅷ 不審檢問의 運用現況 및 被害事例
Ⅸ 不審檢問實態에 관한 調査分析
Ⅹ 不審檢問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본문내용
Ⅰ 不審檢問 -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
ⅰ 意義
1. 辭典的 意味 : 擧動이 殊常한 사람에 대하여 警察官이나 憲兵 등이 길거리 같은 곳에서 檢問하는 일.
2. 法律用語 : 警察官이 殊常한 擧動 其他 周圍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罪를 犯하 였거나 또는 犯하려 하고 있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者 또는 이미 行하여졌거나 行하여지려고 하는 犯罪에 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認定 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하는 것.
ⅱ 不審檢問의 主體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3條는 不審檢問의 主體로 警察官을 規定하고 있다. 警察官이란 警察公務員法이 規定하고 있는 公務員을 뜻한다.
Ⅱ 質問 - 第 3條 第 1항
ⅰ 條文
警察官은 殊常한 擧動 其他 周圍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者 또는 이미 行하여진 犯罪나 行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認定되는 자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ⅱ 法的性質
1. 停止
停止란 警察官 앞에서 場所的 移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不審檢問을 하기 위해 서는 停止시키는 것은 必須要件이다. 이러한 停止는 憲法 第 12條가 保障하는 身體의 自由 의 侵害에 該當하지 않는다. 停止는 下命의 性格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不應한다고 하여 强制的으로 行할 수 없다.
2. 質問
質問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質問은 調査와 情報蒐集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質問은 非權力的 事實行爲로서 行政節次法上 事前通知가 必要하지 아니하다.
3. 判斷餘地와 裁量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