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공공부조 정책)
- 최초 등록일
- 2007.11.1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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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들의 공공부조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교통수당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
본문내용
의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됨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 생존권을 인정,
▶ 국가는
▷ 빈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까지 소득을 보장
할 의무
▷ 생계비를 지원
▶ 국민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조성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
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7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
(7인 가구: 1,813,848원)
1,609,630
1,405,412
1,205,535
972,866
734,41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보장절차
급여신청
본인, 친족, 기타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기타요구서류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 이의 신청 가능
확인조사
변동사항 조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