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1.1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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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핵심요약 쏙쏙쏙 올려놓았습니다.. ^^&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시설 인프라 확충
○ 소요 인프라(08년 기준)
▣ 요양전문인력 확충 계획
○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기본방향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시행령 안 제9조)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ꍟ 요약
ꍠ 효과성
ꍡ 자기견해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시설 인프라 확충
○ 소요 인프라(08년 기준)
-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5만8천명
(요양시설 38.5천명, 재가서비스 99천명, 요양병원20.5천)
※실제 요양시설 수요는 경증입소자(3등급이하) 23.5천명을 포함한 62천명
(표1)
▣ 연도별 시설확충 실적 및 계획
(표2)
○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 등 예상
⇒ 법률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적극 독려 등 시설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
- 지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요양시설(10~15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
※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 계획
-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
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요양전문인력 확충 계획
○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기본방향
- 기존 전문인력 적극 활용 및 신규인력 양성 병행 추진
-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요양보호사 활용
* 요양보호사: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시행령 안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참고 3)
-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 간호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