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7.11.1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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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개념
(1) 목 적
(2) 주택임대차의 존속보장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건물의 의미
(2) 주거용건물의 해당 여부
(3) 임차인의 범위
3. 보증금의 법률관계
(1) 임대차보증금실행의 입법
(2)임대차계약
(3)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4) 보증금의 반환
(5) 권리금
4. 대항력
(1) 대항력의 개요
(2) 주민등록
(3) 대항력의 내용
5. 소액임차인
(1) 의 의
(2)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등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청구의 절차와 방법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5) 소액임차인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
6. 확정일자
(1) 의 의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요건
(3) 확정일자 부여방법
(4)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5)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을 경우
(6) 우선변제와 관련한 문제
본문내용
(1) 목 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은 제정이후 사회변화에 맞추어 임차인보호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본법의 적용여부와 밀접하다. 먼저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등기, 건축허가여부 등과는 무관하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판1988.12.27., 87다카2024),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이용관계, 건물주변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부산지판1984.5.16., 83가합4589) 또한 주거용건물인지의 판단시점은 임대차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