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 최초 등록일
- 2007.11.0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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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개론레포트입니다. 의제배당에 대해서 조사 정리 한 것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Ⅰ. 의제배당의 의미
Ⅱ. 의제배당의 유형
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인 경우
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마. 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무상주 배당)
바. 무상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Ⅲ.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차이점, 회계처리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받은 경우)
본문내용
Ⅰ. 의제배당의 의미
법인의 경영성과가 좋아서 당기순이익이 생긴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중 일부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게 되는바, 법인이 타법인의 주주로서 위와 같은 배당금을 수취하게 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주에게 환원되는 이익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배당(현금배당 혹은 주식배당) 이외에도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던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그 단계에서 현실적인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그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경우 이를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합니다.
Ⅱ. 의제배당의 유형
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인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의제배당금액 = 주주등이 취득한 재산가액 - 주식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해산한 법인의 주주 사원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느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 국세 신문
● 조세신보사 홈페이지
● 이철재,“세법강의”,2004
● 정재연, “객관식세법”,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