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1.0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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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한 심결례 : BC카드(주) 등 신용카드회사 건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격형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형성이 부당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독점규제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리고 ‘수급의 변동’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의 변동을 말한다. ‘동종 또는 유사업종’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는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율,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