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규칙의 개념과 행정규칙의 형식성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7.11.07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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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규칙의 의의
II.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전통적 견해
(1) 행정규칙과 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2) 일면적 구속성
2. 새로운 견해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III.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 학설
(1) 긍정설(실질설)
(2) 부정설(형식설)
2. 대법원 판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이것은 행정규칙이 법규로서 성질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전적으로 부인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일정 유형의 행정규칙에는 적어도 준법규적 성질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 전통적 견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작용에 대해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고, 그것은 또한 법원을 구속하거나 그 재판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즉 행정규칙에는 법규성이 부인되어, 그러한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1) 행정규칙과 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행정규칙과 개별적 명령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양자는 동가치적 동위적이며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양자의 구별은 결국 형식적 기술적인 것에 불과하다.
(2) 일면적 구속성
행정규칙과 개별명령은 이처럼 동가치적 또는 동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의 발령기관은 구체적인 경우에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그와 다른 처분을 할수 있다. 즉, 행정규칙은 편면적 구속력만을 지닌다.
2. 새로운 견해
(1) 내부적 효력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법적 효과를 가지는 법규범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즉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조직이나 그 작용·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으로, 그 수명자는 행정조직에서의 복종의무에 따라 당해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는 행정규칙도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에 관한 한, 전통적 견해와 최근의 견해사이에 차이가 없다.
참고 자료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김학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530차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Ⅰ,2003
이재화, 문영사, 행정법연습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