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능력자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7.11.04
- 최종 저작일
- 2007.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무능력자 비교해본것입니다.
목차
무능력자 비교한것이기에 레포트로는 그만~!
본문내용
미성년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4조),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가 미성년자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826조의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5·6·8·117·140·1061조, 상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65·66조).
한정치산자는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檢事)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자선고는 가정법원에서 가사심판법과 가사심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미성년자와 같다(10조).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한정치산선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13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언제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 유언은 유효하며(1063조), 가족법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할 수 있다(802조, 808조, 835조, 856조, 873조, 902조 등).
무능력자 간의 차이점은 일단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차이는 미성년자는 법원의 선고 없이도 강제적인 만20세미만이라는 특정한 기준이 있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원의 선고로 등록되는 것으로써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127조에 보면 제127조가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차별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민총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