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용어
- 최초 등록일
- 2007.10.24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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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운업의 용어 총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A~Z 까지의 해운의 총정리
본문내용
※ FCL과 LCL
(1) FCL(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만재(滿載. 가득 실은)화물
(2) LCL(Less than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1대에 미달되는 소량화물
※ CFS와 CY
(1) CFS란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양의 화물(LCL)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목적항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된 화물을 각 화주에게 인도해 주는 장소를 말한다. 즉 컨테이너 화물을 적입, 해체하는 컨테이너 화물조작장을 말한다. 보세화물의 조작이 허용된 곳 중 선사가 지정한 장소가 된다.
(2) CY란 선박회사가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재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또는 본선에서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구 내의 장소를 말한다. CFS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 CFS-LCL-Pier, CY-FCL-Door의 의미
(1) FCL화물은 CY Operator가 화주의 창고로 컨테이너를 보내 물품 적입(vanning, stuffing) 후 재반입하는 형태를 취함.
(2) LCL화물은 화주가 CFS에 반입해 CFS operator에게 넘기면 CFS operator는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을 모아 혼적(consolidate)하는 형태를 취한다
L/I(Letter of Indemnity : 파손화물 보상장)
사고부 선화증권은 은행에 의해 수리가 거절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선사와 교섭하여 선사에 파손화물 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선사는 이에 의해 사후 파손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며, 보험회사도 해당 파손물에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최종 보상은 보상장을 써 준 수출업자의 몫이 된다. (L/I를 받은 선사는 이를 보험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상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