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 80조항
- 최초 등록일
- 2007.10.23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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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법규에 대한 조항들을 간단히 정리한것입니다
80조항까지 모두 다 있습니다
목차
식품위생법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등
제5조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 기준과 규격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
제9조 기준과 규격
제10조-1 표시기준
등....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
제2조 정의
식품위생법의 용어 정리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5조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질병으로 인한 동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 되지 못한다.
제6조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준과 규격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을 판매,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기준과 규격
규정에 의하여 포장 및 원재로,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판매,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1 표시기준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2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육의 원신지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 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식품 등의 공전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식품위생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