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산업간호실습
- 최초 등록일
- 2007.10.20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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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산업간호실습
목차
Ⅰ. 근로자 건강검진
◎ 유형
Ⅱ. 직업병
① 진폐증
② VDT 증후군
③ 직업성 암
Ⅲ.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 인체의 유해물질 노출경로
▶ 피부 유해물질의 관리
▶ 호흡기 유해물질 관리
▶ 물질적 인자로 인한 건강장애
▶ 유기용제로 인한 건강장애
▶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장애
본문내용
Ⅰ. 근로자 건강검진
◎ 유형
▶ 직장인 검진(일반 건강검진), 선택검진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는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여기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선택건강진단의 경우는 수검자가 일반건강진단 항목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간기능 검사를 위하여 초음파를 추가 하는 것 등을 말한다.
▶ 특수검진
특수검진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유해성에 따라 매 6개월,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 건강진단주기
▷ 정기검진
· 정상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주기대로 검진을 실시하고 위험근로자에 대하서는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 법률이 새로 개정됨
▷ 수시건강진단
· 실시목적: 급성적으로 발병하거나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 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함
· 실시대상: 모든 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특수검진대상업무 중 직업성천식 또 는 피부질환 유발업무 종사 근로자
· 실시시기: 직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일 때
· 실시항목 법정유해인자
- 특수검진 항목에 준함
-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 별도로 규정
▷ 임시건강진단
·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 시하는 건강진단
-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 질병 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산업안전보건연구원 http://oshri.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