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 교육학적 입장
- 최초 등록일
- 2007.10.19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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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에게도 자치활동이 있었으니,
재회(학생총회)를 살피고, 유소, 권당, 공재, 공관을 알아본 뒤,
사료를 통한 그들의 활동을 확인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성균관 유생의 자치활동
2.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활동의 의미
결론
본문내용
본론 일부...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던 의미뿐 아니라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유소의 내용과 경황으로 또 다른 의미들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명종 6년의 기록에서 유생들은 불교의 양종을 다시 세운다는데 대하여 성토하였으며 태학 유생은 성묘에 아뢰고 공관하였다. 성균관 관계자도 이들을 설득할 타당성 있는 이유가 없음을 말며, 좌의정 심련원도 백관을 거느리고 과거에 없었던 유생의 집단휴학이란 이변을 참작하여 왕이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예조에서는 유생들이 취학하지 않아 釋奠祭 집행의 차질을 우려, 조정 관리로서라도 대신할 수 있도록 조처를 요망하였을 정도로 장기 휴학이 계속 되었다. 1월부터 시작된 공관은 그 다음달까지도 끝나지 않아 정원으로 하여금 타이르도록 하며 승지를 별도로 파견하여 疏頭를 비롯한 간부를 설득시켰다. 왕의 간곡한 타이름에 감격하여 유생들이 취학하기로 동의하여 신백령을 비롯한 7명이 우선 취학하였으나 나머지는 뿔뿔이 헤어져 개별방문 설득방법도 여의치 못하였고 결국 석전제 거행이 불가했다고 한다. 유교입국이라는 뚜렷한 신념과 확고한 명분에서 출발되는 이 유소는 당시 유학지식인 집단으로서의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조 2년에는 “태학생 유욱기 등은 文廟 축사에 胡淸 즉 오랑캐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는 소를 올렸다. 이것을 논의하며 민진원은 효종 때도 이 같은 요청이 있었으나 번거로운 사건이 발생할까 염려하여 엄책하였지만 지금은 별 염려가 없을 것 같으니 윤허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에 왕은 “선왕(효종)의 尊周의 정성이 어찌 이 문자 개정을 꺼려서 마침내 허락하지 않은 것이겠느냐”하고, 또 “선왕의 뜻의 소재를 또한 가히 볼 수 있는 것이니, 서서히 훗일을 기다려서 그것을 처리하자”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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