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금 수업의 중간 과제 1.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2.주주 등의 명세 3.임대차 계약서 작성
- 최초 등록일
- 2007.10.17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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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과 세금 수업의 중간 과제일 겁니다. 간단하게 칸 채우는건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수업 A받았습니다.
목차
다음 자료에 의하여 첨부된 1.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주주 등의 명세 3.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시오. (법정 기일 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할 것)
※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 생략
본문내용
1. 법인설립현황
법인명 : (주) 서울산업 자본금 : 3억(주당액면가 5,000원)
법인등록번호 : ******-******* 사업년도 : 1.1~12.31
업태종목(단일업종) : 제조, 반도체부품 법인성격 : 내국영리일반법인
설립등기일 : 2007.4.1 사업개시일 : 2007.4.1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