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양반관료제
- 최초 등록일
- 2007.10.14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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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양반관료제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양반관료제
2. 양반관료제의 특징
본문내용
▶ 양반관료제
1. 양반관료제
조선시대의 관료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체제로 이루어졌고, 상하계급이 엄격하였다. 관료의 등급은 품(品) 또는 유품이라 하여 크게 9품이 있는데, 각 품은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있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되어 있었고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상하의 등급이 있었으므로 관료의 등급은 모두 30품계로 구분되었다. 또한 문관 4품 이상은 대부(大夫), 5품 이하는 낭(郎)이라고 하였다. 2품 이상의 무관직은 문관이 겸직하였고, 3·4품은 장군(將軍), 5·6품은 교위(校尉), 7품 이하는 부위(副尉)라 하였다.
리고 모든 관직을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 참상관과 참하관의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당상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급관료이고, 당하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관료를 말한다. 그리고 정5품~종6품을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으며, 참하의 등급에서 참상의 등급으로 오르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하였다.
당상관은 고급관료로서 인사권·군사권 등 여러 특권을 가지고 중요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참상 이상이라야 지방수령이 될 수 있었고, 수령직은 당상관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