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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관한 쟁점(2006.5.11.선고대판.2004다37969)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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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9.26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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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관한 쟁점(2006.5.11.선고대판.2004다37969)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판례 사실개요 &
2심이 제기된 이유
2. 행정행위 취소&
철회 / 이사회 결의
3. 직권취소 & 쟁권취소

본문내용

심이 제기된 이유
2. 행정행위 취소&
철회 / 이사회 결의
3. 직권취소 & 쟁권취소
판례 사실개요
원고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차입처를 한일은행으로 특정하여 허가를 받은 이상 그 차입처를 변경하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당초의 이사회 결의와는 별도로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2대출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
이 사건 제2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의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 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립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참고 자료

없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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