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그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7.09.15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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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평화 헌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견해 입니다.
평화 헌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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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 헌법은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주도로 제정되어 우리에게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헌법 제9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1항의 내용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의 내용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치 않는다’ 라는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개헌을 통하여 바꾸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현 총리인 아베신조는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9조”라며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국제 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선포 하였다. 그리고 일본 헌법이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것인 만큼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주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권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헌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본 전체의 사상의 흐름과 연계되고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서 고위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의 왜곡파동, 히노마루(日の丸) · 기미가요(君が代)의 법제화 속에서 일본의 사상적 변화의 움직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변국가에서는 ‘자주국방’의 명분을 내세운 일본의 군대보유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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