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등기
- 최초 등록일
- 2007.09.12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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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등기
목차
1. 서 론
1) 모집설립
2) 발기설립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주요한 차이
4) 1995년 상법개정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2) 발기설립
3.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2) 신청인
3) 등기사항
4) 첨부서면
5) 인감신고
4.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3) 등기신청수수료
본문내용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공증인법 62). 인증을 받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발기인이 탈퇴 또는 새로 가입한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거나 새로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의사록 등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이 명백하므로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또 정관은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97 상업등기실무, 135쪽, 법원공무원교육원).
- 상법 299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공증인법 62조).
-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법인 66조의 2)로 공증인법이 개정되어 법인 의사록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지역제한이 폐지되었다.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정관에서 우선주식·후배주식·상환주식·전환주식·결의권 없는 주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각 몇 주씩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보통주식만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발기인이 따로 정할 사항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