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조세채권의 보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8.0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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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목차
Ⅰ.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1. 의의
2.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
(1) 납세증명서의 내용
(2)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
(3) 납세증명서의 발급
3. 관허사업의 제한
Ⅱ. 조세의 징수절차
1. 납세의 고지
(1) 납세고지서의 발부
(2) 보충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3) 납세고지의 효과
2. 예외적 징수절차
(1) 시․군 위탁징수
(2) 납기전징수
(3) 확정 전 보전압류
3. 징수유예
(1) 징수유예의 종류
(2) 징수유예의 효과
(3) 징수유예의 취소
4. 가산금과 독촉
(1) 가산금
(2) 독촉과 납부최고
Ⅲ. 체납처분
1. 체납처분의 의의
2. 재산의 압류
(1) 의의
(2) 압류의 요건
(3) 압류대상재산
(4) 압류제한재산
(5) 압류의 일반적 절차
(6) 압류의 효력
(7) 압류의 해제
3. 재산별 압류방법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2) 채권의 압류
(3) 부동산 등의 압류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 압류재산권의 매각
(1) 매각의 대상
(2) 공매
(3) 수의계약
(4) 매각의 결정
5. 청산
6. 체납처분의 중지와 결손처분
(1) 체납처분의 중지
(2) 체납처분의 유예
(3) 결손처분
Ⅳ.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 교부청구
(1) 교부청구대상
(2) 교부청구사유
(3) 교부청구 절차
(4) 교부청구의 효력
(5) 교부청구의 해제
2. 참가압류
(1) 참가압류의 사유
(2) 참가압류의 절차
(3) 참가압류의 효력
(4) 참가압류의 해제
본문내용
Ⅰ.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1. 의의
조세채권의 보전제도란 이미 확정되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인 제도를 말한다.
2.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
(1) 납세증명서의 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1) 징수유예액
2)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체납처분유예액
(2)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관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한 한다.
①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② 국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3) 납세증명서의 발급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