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관형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이유
- 최초 등록일
- 2007.07.2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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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사나 관형사가 독립적인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조사와 관형사가 하나의 단어 혹은 품사로 인정되는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에 관하여
사견까지 담은 레포트이다.
목차
1. 序
1)「단어」의 정의
2)「단어」의 분류
2. 本
1) 조사*어미의 단어설정 기준에 관한 학문적 입장
A. 분석식 체계
B. 절충식 체계
C. 종합식 체계
2) 관형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이유
3. 結 - 사견
본문내용
단어를 설정할 때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세 가지 견해로 나눈다.
A. 분석식 체계
(1900년대 초반 주시경을 중심으로 한 초기 문법가)
- 이 견해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국어의 교착적 성질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립 형태인 조사와 어미를 최소 자립 단위인 ‘단어’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B. 절충식 체계
(1930~1940년대 최현배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
- 이 견해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나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어미는 어간과 분리하기 어려운 반면, 조사는 선행 체언과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C. 종합식 체계
(1940년대 후반 정렬모와 이숭녕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
- 이 견해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조사와 어미는
교착적 요소로 자립성이 없고, 그 자체가 온전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종합식 체계는 어절과 단어를 동일하게 보는 입장이다.
2) 관형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이유
- 단어란, ‘자립 가능한’ 최소의 의미단위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는 조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이유는, 결합하는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와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어절에서, 조사 ‘이’는 ‘꽃’과 쉽게 분리되며, ‘꽃’은 조사 없이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이’도 단어로 인정한다는 논리이다. 반면 같은 형식 형태소인 ‘어미’의 경우에는, 분리된 어근이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되지 못한다. 즉, ... - 하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