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7.08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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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정착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캐나다 정부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를 습득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성과 및 평가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장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목차
제1절 평가제도의 개관
제2절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제3절 자체평가제도 운영실태
제4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운영
본문내용
1.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1970년 후반에 ‘관리실무와 통제(management practice and control)' 개선하고자 평 가제도 도입 → 평가정책으로 평가단설치
: 1994년 ‘검토정책(Review Policy)' 도입 → 자체감사와 평가를 합쳐서 혼합기능을 수 행하게 한 것. ’결과를 위한 관리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들의 성과정보를 공표 하고 그에 따른 행동하여야 할 책임 강조 → 실패 :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와 평가 기능이 차별화되고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
: 2001년 2월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 ' 캐나다 정부의 평가정책과 기준‘을 승인 → 새로운 정책은 평가와 자체감사 기능을 분리하고 평가의 범위를 제반 사업, 정책 및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평가 활동을 결과 중심적 관리 활동과 연계 시키 며, 평가 분야를 관리업무에 접목시키기 위한 기준 설정.
→재무총장실(OCG) : 평가의 주된업무 부서 , ‘관리와 책무성 개선(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accountabilities:IMPAC)활동업무. - 관리업 무를 상세히 정검하여 유용한 권고안을 도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간과될 수 있는 관리와 책무성 관련 사항들을 규명하였다.
IMPAC팀의 보고서 → 부처의 실행계획의 토대.
부처차관들의 일정한 협의를 거쳐서 실행계획의 진행 지원.
OCG나 부처의 입장에서의 평가 중요성 - 1983년 당시 재무 총장인 로저스가 부처 의 고위급 재무관리의 역할 확대하였을 때 강조.
재무총장 - o각 부처에 재무관직 설치, 전통적인 회계와 합규성 확보 기능에 추가 하여 기획절차와 관리정보의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제안.
o재무관리가 부처의 사업제안에 대한 외부의 승인이전에 체계적이로 독립적이며, 공정한 심사분석을 수행하는 ‘도전기능(challenge function)’을 수행할 것을 제안.
o재무관역할에 대한 제안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정착.
참고 자료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정책분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