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지적제도의실태와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06.25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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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등을 말하며 부동산은 매매할 경우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실제 이용과 공부상의 명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관계로 권리관계 문제를 비롯한 실제 이용상황, 미래 성장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은 꼭 확인하여야 하며, 지적공부 확인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공부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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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공부란?
부동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등을 말하며 부동산은 매매할 경우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실제 이용과 공부상의 명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관계로 권리관계 문제를 비롯한 실제 이용상황, 미래 성장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은 꼭 확인하여야 하며, 지적공부 확인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공부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 지적공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부동산 지적공부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은 현장조사 및 주변여론을 충분히 감안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부동산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도로에 관한 사항, 공도 및 사도, 장래 도로계획, 도로현황, 도로폭 등
권원에 관한 사항-세입자 여부, 세입자 가구수, 방수, 실채권채무액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수도권 정비권역 여부 및 도시개발 예정사업 등
부동산 지적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