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 최초 등록일
- 2007.06.2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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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와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능
본문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 용이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테면 도로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횡단보호지하도육교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이 편의시설이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등을 의미한다. 또한 편의시설은 대상시설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설치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Ⅰ. 건축
1. 편의시설 관련 제도
1)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
- 법률 533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1997년 4월 10일 제정)
2)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의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자 함
3)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의 상황
- 본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었지만 개별 법령간의 편의시설 설치규정에 차이가 있고 세부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4) 법률의 세부 제정 사항
- 제7조(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 :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시설, 통신시설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
-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관리하되 제20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