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조선시대 호적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6.19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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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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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이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계를 이어가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이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에 입적된 구성원을 말한다.
민법상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제도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가계 및 신분증명과 노역, 세무자료인 호적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시의 호적 편성은 가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질을 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제도는 조선 초기 농업경제사회의 기반 위에 유교가 도입되어 종법제가 확립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즉 조선 초기에 이르러 가장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가족구성에는 `호주`라는 호칭은 없고 `호`라는 용어밖에 없으며, 경국대전을 위시하여 역사법전 중에도 호적과 호적편성의 규정은 보이나 호주라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서에 일찍부터 호주가 나오고 있으나 호주권이란 단어는 없다는 점, 동거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호적제도와 오늘날의 호적상 관념적 집단에서 비롯된 호주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호주란 용어는 대한제국시대 전까지 일반적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며 종법제 도입에 따른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는 가장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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