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형제도는 위헌인가
- 최초 등록일
- 2007.06.1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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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3. 판례
4. 현재의 상황
5. 사형제도를 위헌이라 생각하며….
본문내용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생명권에 대한 언급이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없다.
2) 그러나 기본적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인간의 생명성을 바탕에 두고 설명한 말이기 때문에 모든 기본권의 전제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말하는 것이다
3) 생명권은 굳이 직접적인 언급이 필요 없을 만큼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2.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 사형집행의 방법을 규정한 행형법 제66조, 사형집행의 장소를 규정한 행형법 제57조 제1항
3. 판례
1) 최초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개소 된 첫 해 1989년에 2명의 사형수에 의해 제출됨 :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 심리계속 중에 사형집행 되어버려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2) 1996. 11. 28 합헌 결정 : 7인의 재판관의 다수의견 2인의 위헌 의견
①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
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