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변제에 의한 보증채무
- 최초 등록일
- 2007.06.0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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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제에 의한 보증채무
목차
논점
변제한 보증인의 지위
보증인이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428조 이하). 그리고 주채무자 대신 변제한 보증인은 보증의 부탁유무를 불문하고 그 채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제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취득한다(제441조, 제444조, 제481조 참조)
설문에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지위<설문(1)>, 보증인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와 보증인의 우열<설문(2)>,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구상권의 범위<설문(3)> 등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변제한 보증인의 지위
1. 채권자의 권리승계
법정대위를 할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자기가 집행을 받든가 또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보증인은 변제에 의 해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함으로써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취득한다. 따라서 채권의 효력 및 담보로서 채권자가 가졌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82조 1항).
민법 제 48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 채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행청구권(제389조), 손해배상청구권(390조 이하), 채권자대위권(제404조), 사해행위취소권(제406조) 등 채권상의 권능 전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