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명계약(전형계약)
- 최초 등록일
- 2007.06.0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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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명계약(전형계약) : 일상생활상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전형(典型)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류의 계약.
종류를 나열, 설명하고있다.
목차
1. 증여
2. 매매
3. 임대차
4. 고용
5. 도급
6. 위임
7. 임치
8. 교환
9. 소비대차
10. 사용대차
11. 현상광고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본문내용
유명계약(전형계약) : 일상생활상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전형(典型)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류의 계약.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無名契約) 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화해 등이다. 그 밖에 운송 ·보험 등과 같이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각각 일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생활에 있어서 꼭 이와 같은 유명계약과 합치되는 계약만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실제로 여러 개의 유명계약 내용과 유명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된 계약이 보다 많이 맺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을 혼합계약(混合契約)이라 한다.
이 종류의 계약을 법률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굳이 유명계약에 합치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맞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유명계약에 관한 규정도 그 한도 내에서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3편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이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그 유형을 정해놓은 것인데, 증여·매매·소비대차·임치·도급 등 법률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이를 `유명계약`이라고도 부른다.
법률로 모든 형태의 계약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계약의 형태를 법률에서 정하고 이에 대하여 규율함 으로써 다른 유사한 계약이나 여러 전형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법률관계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1. 증여 (제554조)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 대방이 이를 승낙 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출연하는 무상계약이며,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또한 청약과 승락의 의사표시로만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