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대한 인권침해사례
- 최초 등록일
- 2007.06.0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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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목차
Ⅰ. 피해사실 공표 죄
Ⅱ. 사례
Ⅲ. 피해자 상황과 문제점
Ⅳ. 소견 및 비판
본문내용
Ⅰ. 피해사실 공표 죄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 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법률가들조차도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이유는 피의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의자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소중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진행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도 피의사실 공표 죄를 두는 이유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소추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면 사람들은 사건의 결말에 대하여 미리 견해를 형성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 법관은 부당한 심리적 압박 하에서 사건을 심리해야만 한다. 법관 자신의 결론이 이미 보도된 내용과 같다면 그 판결은 벌써 기정사실화된 내용을 그저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만일 그의 결론이 사전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면, 그 법관을 강고하게 형성된 온 국민의 여론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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