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해상보험 분쟁사례(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 이익)
- 최초 등록일
- 2007.05.3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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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해상보험 분쟁사례 중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실제 사례(발생, 판결, 조치 등) 를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상경계열 학생 및 관련분야 종사자께서는 각종 세미나 및 주제발표시 참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작성자는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총 PPT 8 매 분량으로 명료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분쟁 당사자
사건의 개요
분쟁의 Focus
판결 및 사유
본문내용
1. 분쟁 당사자
- 원고 : K 무역
- 피고 : 해상보험회사
- 품목 및 수량 :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
- 단가 : USD 50.85
- 무역조건 : C&F
- 분쟁원인 : 보험목적(시멘트)중 2,090포, 중량 3,135입방톤이 응고 손상된 사실
- 청구금액 : 3,135입방톤 *@USD50.85 = USD159.414 * 110% = USD175.355
- 중재기관 : 소송건 (1993.11.2 선고, 93가합18704판결)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와 피보험자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말한다.
해상보험에 의해 해상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시에
반드시 그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사건의 개요
K 무역 러시아산시멘트 12,000톤
러시아의 나호드카항 => 인천항
12,000톤 *@USD50.85 * 110% * 789.50
= 529,928,190원 * R = Insurance Premium
Institute Cargo Clause
W.A.I.O.P (Warranted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R.F.W.D (Rain and Fresh Water Damage)
그 후 원고가 1992.7.16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개설한 수입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될 보험 목적인 시멘트 12,000입방톤 중 6,925입방톤 (포당 1.5입방톤
* 4,617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러시아의 나호드카항에서 같은해 8.26부터 9.1 사이에
러시아 국적선 콤소모렛쓰호에 선적되어 같은해 9.5 한국 마산 항에 도착한 후
마산항에서 4,500입방톤(3,000포), 완도항에서 2,425.5입방톤(1,617포)이 양하되었는데,
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렸고 간간이 비가 그쳤을 때에도 안개가 짙게
끼고 습도가 높았으며, 선적 전후에 비가 내리는데도 덮개 없이 적치되고
갑판 쪽문(hatch)의 조작이 지연됨으로써 위 보험 목적이 빗물에 접촉된 바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을 인수한 후에 위 보험 목적중 2,090포 중량 3,135입방톤이
응고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2.9.21 피고에게 위 손해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참고 자료
1. 외교통상부
2. 국제물류론
3. 아시아경제발전론
4. 재정경제부
5. WTO
6. 해상보험론
7. 국제통상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