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행정
- 최초 등록일
- 2007.05.2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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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전반적인 행정의 소개와 잘 알지못하는 깊숙한 북한의 행정체제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
*북한의 행정
1. 국가기관 조직원칙
-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절대적 중앙집권체제
2. 조선 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조선노동당의 성격과 조직체계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외곽단체
3. 정권기관
-국방위원회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경찰기관
본문내용
3. 정권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확고한 당의 영도 하에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기관의 기본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본체계가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998년 헌법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설치했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내각 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구 헌법 제105조의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대표권을 분리하여 내각 총리가 정부를 대표(제120조)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 및 폐기공포, 외교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수행토록 규정(제111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석직이 폐지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재추대 기념연설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