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7.05.1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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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갑과 을의 죄책
Ⅲ. 병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 갑과 을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손괴 후 절도하려다 도망친 행위에서 절도하려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 합동절도 중 어느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에 별개의 가벌성이 인정된다면 긴급피난의 성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갑이 을을 주인으로 착각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서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 내지 치상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마찬가지로 을의 경우에도 갑에게 성립한 죄책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병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갑과 을의 죄책
1. A의 집에 침입하여 손괴 후 절도하려다 도망친 행위
1)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던 행위
갑과 을은 야간에 A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범하기 위해 창문을 손괴하려다 발각된 줄 알고 도망치게 된다. 이 경우 우선 주거침입과 손괴의 행위 태양으로 절도를 하려고 한 점에서 특수절도로서 형법 제3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가 문제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 조항에서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 조 의 장소에 침입하여”라고 규정하여 손괴가 주거침입의 수단일 것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손괴의 행위도 따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절도로 나갔다는 점에서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문제될 수 있다.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을 물색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갑과 을은 아직 재물을 물색한 바 없는 이상 합동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갑과 을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