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정거래법
- 최초 등록일
- 2007.05.0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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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례풀이
목차
사실관계의 개요
삼익-영창악기 M&A의 경쟁제한적 효과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내용
사실관계의 개요
삼익은 영창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창주식을 취득 자신의 특수 관계인들을 영창의 이사 등으로 임명•선인해 경영상 지배한 후 2004.4.30~2004.6.19 기간 중 영창 소유 액손 스켈톤 등 핵심 부품 제조에 필요한 일부 기계 설비를 삼익 계열사 프랫리드 PTS인도네시아에 매각 함 이에 공정위는 UP,GP,DP 피아노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7조1항 위반으로 시정 명령함 이에 피심인들 에게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공정위는 각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고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하였다.
삼익-영창악기 M&A의 경쟁제한적 효과
이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주)삼익악기와 영창악기제조(주)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UP, GP, DP 시장에서 모두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피아노 전체 시장의 71.3%에 이르는 UP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 합계는 92%에 달해 경쟁구조가 사실상 독점화된다. 반면, 신규진입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이나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정도 역시 매우 작아 이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력을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바, 이른바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된다.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있다.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이 뚜렷한 경우와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기업결합인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