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과 손실보상
- 최초 등록일
- 2007.05.0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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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이에따른 행위제한에 있어 보상규정의 흠결에 대해서 손실보상의 규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및 요건
Ⅲ.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1. 개설
2. 학설
3. 판례의 입장
Ⅳ. 결어
본문내용
2. 학설
손실보상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헌법규정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방침규정설, 직접효력설, 위헌무효설, 유추적용설(수용유사적 침해) 등으로 갈라져있다.
가. 방침규정설 (입법지침설) :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선언한 방침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설을 취하는 학자는 없다.
나.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 헌법규정을 근거로 직접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23조 3항은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효력설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다. 위헌무효설 : 헌법규정을 근거로 직접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규정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어서 법률에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게 되면 그 법률은 위헌무효가 되며, 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의 침해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구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종래의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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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