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 최초 등록일
- 2007.05.0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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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보고
목차
『채권자 대위소송에 관하여』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1. 채권자대위권
2. 문제점
Ⅱ. 채권자대위권의 소송상 행사의 법적 성질
1.
2. 학설의 태도
(1)
(2)
3. 판례의 태도
Ⅲ. 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채무자
1. 문제점
2. 민법학계의 태도
(1)
(2)
3. 민사소송법학계의 태도
(1)
(2)
(3)
4. 판례의 태도
Ⅳ. 여론-대위소송의 기판력과 다른 채권자
1. 학설의 태도
(1)
(2)
2. 판례의 태도
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방법
1. 논의의 방향
2. 재판상 행사 불요
3.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명의
4. 재판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채권자 대위소송의 성질
Ⅵ. 채권자 대위권의 담보유사적 기능 : 부정
1.
2.
3.
본문내용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비일신전속적인 권리(피대위권리)가 원칙적으로 이행기에 있으면 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채무자는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권보전의 필요성 ③채무자의 권리불행사 ④비일신전속적인 피대위권리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2. 문제점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는 민법학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학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특히 공통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해 얻은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이다. 우선 채권자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하는 경우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해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Ⅱ. 채권자대위권의 소송상 행사의 법적 성질
1.문제점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태도
(1) 법정소송담당설(통설과 판례)
법정소송담당이란 실체법상 권리관계주체의 의사를 불문하고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소송수행권을 부여한 법정소송담당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이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독립한 대위권설(호)
채권자대위소송은 아무런 권리관계 없이 채무자를 위해 소송을 하거나 어떤 직무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 즉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송담당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