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안락사의 반대의견
- 최초 등록일
- 2007.05.0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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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을 할때 안락사의 반대 입장을 써놓은 것 입니다.
그다지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ㅋ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안락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안락사란 심한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의 말에서 유래 되었습니다.오늘날에 와서는 그말이 본래의미를 상실하여 질병의 고통이나 단말마의 고통을 없애려는 의학적 조치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다시한벌 말하면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죽게 하는 것입니다. 분류와 안락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누어준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국가별 인식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극약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뿐 다른 주 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뇌사상태라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형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지기까지 합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혀용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그자체는 불법 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경우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실시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습니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 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라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 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는 실제로 병원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현실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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