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행위의 부관
- 최초 등록일
- 2007.05.02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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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행위 부관에 대한 정리
목차
1.행정행위부관의 의의
2.행정행위부관의 종류
3.행정행위부관의 한계
4.행정행위부관의 하자
5.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행정행위의 공정력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 의의
(1)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 소인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종래의 다수설)
(2)그러나 최근 이러한 종래의 다수설과 달리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 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 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유력설)
2. 법정부관과의 구별
(1)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의사를 붙이는 것
(2) 법정부관은 법령이 행정행위의 조건, 기한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3) 법정부관의 예로는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수렵면허의 법정기한(엽기), 광업권 의 존속기간 등이 있음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1) 의의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학실한 장래의 사실의 성부(成否) 에 메이게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조건의 분류
①정지조건 - 효력발생에 관한 조건
예 - 시설완성조건의 학교법인 설립인가
도로확장조건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재해시설 완비조건의 도로점용허가 등
②해제조건 - 소멸에 관한 조건
예 - 면허일로부터 [3개월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 수면 매립면허
[월내 공사착수조건]의 특허기업특허 등
2. 기한
(1) 의의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메이게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의 분류
①시기(몇년 몇월 몇일부터 도로사용허가), 종기(몇년 몇월 몇일까지 도로사용허가)
②확정기한(언제부터~언제까지), 불확정기한(네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3) 기한의 특별한 경우
①종기가 행정행위의 절대적 소멸원인이 되느냐는 점이 문제됨
②이에 관하여는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로 행정행위의 갱 신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임
참고 자료
행정법 총론